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감면교육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충청남도 도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조식: 기숙사생- 중식: 무상급식(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자율형 사립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석식: 방과후활동 또는 자율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학기 중 평일 조식, 석식 급식비 지원
년 / 제공 형태: 감면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방문, 인터넷, 모바일
유아교육복지과 교육복지팀 041-640-714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5(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