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기타일자리건강·의료문화·여가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문화여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지원 등 복지 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8~39세 이하의 부산 거주 청년근로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월 3,847천원)
연 2회 분할 복지포인트 지급(총 100만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기타
부산청년일하는기쁨카드 홈페이지 접수
신청 방법: 인터넷
(재)부산경제진흥원 051-600-1891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청년기본조례 제17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