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서비스건강·의료청년·신혼지원 주기: 주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선정기준: 부산시 거주 18세~39세 청년 누구나
마음건강상담 지원
지급 주기: 주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051-888-7892
소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 제21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