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융자주거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대상: 저소득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중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군은 기존입주자 포함)
선정기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주희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시에 직접 신청(공급주체 : LH공사,전북개발공사 또는 시군)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순서가 도래되어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하면 적합여부,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지원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전북도청 주택건축과 063-280-2365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북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