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기타교육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청년 임금격차 해소 및 경제적 자립 등 생활안정 기반 마련
- 취·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자산 형성 지원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북도인 사람 * 시군별 인원배정,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으로 신청
※ 근로지(직장 주소, 사업장 주소)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시 지원 가능
○ 연 령 : 2025.12.31. 기준 18~39세 청년 * 1986.1.1.∼2007.12.31. 출생
○ 근로경력
- (근로자)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동안 주15시간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4대 보험 가입자, 임시직·일용직, 자영업자, 농어업인,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 등 근로경력 증빙 가능한 자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 소득기준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상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24년 10∼12월 고지금액 평균) 확인
선정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사람*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소득, 도 거주기간, 근로기간, 신청자 연령 순으로 종합 평가하여 점수 산정
- 월 10만원 적금 납입금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지원(2년 만기)- 금융교육·컨설팅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신청기간 : '26. 3. 3. ~ '26. 3. 16.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double.jb2030.or.kr/)
신청 방법: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53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북특별자치도도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의 복지증진)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