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기타바우처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구직 청년의 생활안정 및 사회진입 촉진 등
구직 청년 2,000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50만원 지원(포인트 25만원,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지역화폐
접수시스템 가입 후 본인 인터넷 신청 jbyouth.ezwel.com
신청 방법: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884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