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기타바우처일자리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 초기 고용안정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월30만원씩 1년간, 최대 360만원 지급 (3,000명)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 150% 이하
월 30만원 지원(포인트 9만원, 지역화폐 21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지역화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직접 신청
- 홈페이지에 서류 업로드
신청 방법: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884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