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현금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부채문제 해소 지원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중인 18~39세 이하 청년
1.2. 채무조정비용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100만원 이내 상환 및 신청비용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 : 신청인 기준 1회 50만원씩 총 2회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홈페이지(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유선 및 방문접수
방문, 전화, 인터넷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711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