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도시권에 비해 근로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내 청년근로자들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지역내 근로활동에 대한 자긍심 부여 등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자
2) 18세~49세 청년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근무(근로)지역 : 고용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가능거리내, 농업인 및 자영업자는 순창군내
4)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공무원(공무직 포함)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120% 이하인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점, 가구원수 10점, 신청자 연령 20점, 순창군 거주기간 20점, 근로기간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여 점수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 가구소득이 적은 자, 가구원수가 많은 자, 연령이 높은 자, 거주기간이 긴자, 근로기간이 긴자
청년이 월 150,000원 적립시 행정에서 월 300,000원 매칭 지원 (2년만기)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신청방법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2) 접수확인 : 순창군청 정주정책과
3) 정확한 확인 조사후 대상자 확정
4) 종자통장 적립금 매칭 : 순창군청
신청 방법: 우편, 방문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62
순창군청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063-650-1587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정주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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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