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기타출산·육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만3~5세 유아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 할 필요경비를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조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해당어린이집 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소(비용의 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