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 주기: 년
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각종학교(초·중·고 학제)등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 중·고등학교: 1인당 30만원
※ 대상자 기준과 동일함
@ 교복 주관구매
-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지정한 교복 1벌 구입 학생
※ 교복 1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교복+생활복+체육복 포함 가능)
- 학교 ⇒ 교복업체로 대금 지급- 잔액 발생: 모바일 포인트 지급- 교복 30만원 이상: 차액 수익자 부담 경비로 학부모에게 수납@ 포인트(제로페이)- 초등학교: 전체- 중·고등학교: 일부 • 교복 미착용 교 • 교복 학교주관구매 미참여 학생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등
– 자켓 하복 미구입 등)- 제로페이 포인트 발행, 학부모 스마트폰 제로페이 어플에서 등록-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포인트 사용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기타
- 신청사이트 (초) https://on.zeropaypoint.or.kr (중·고) https://start.sen.go.kr URL 접속하여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학부모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모바일앱
서울특별시교육청 02-1396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