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입학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및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 다른 교복지원 사업과 중복 배제
최대 40만원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기민원24(gg24.gg.go.kr) 및 시군구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방문, 인터넷
경기도 031-120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