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 기준일 : 2018. 6. 6.(수) ~ 2025. 6. 5.(목)* 제외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70만원/천원미만 절사) * 유(有)자녀 가구 : 자녀 1인당 0.5%가산 (최대 100만원)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직접 방문 접수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방문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