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현금출산·육아교육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교육의 공공성 강화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선정기준:
- 기본: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체에게 입학준비금(1인 10만원) 지원- 추가: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중 저소득층, 다자녀, 특수학생에게 1인 10만원 추가 지원(총 20만원)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1인 10만원/20만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 기본지원금: 신입생 전체 각 학교로 입학준비금 신청서 제출(가정통신문)2. 추가지원금■ 저소득층: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학교(NEIS)에 통보, 학교에서는 지원 대상자 (NEIS) 선정■ 다자녀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사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서류 확인 후 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유아교육복지과(입학준비금) 041-640-7142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유아교육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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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