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유도
18세 ~ 39세의 청년 및 신혼부부주소지 : 연속해서 1년 이상 수영구에 주민등록소득기준 : 청년 4천5백만원 이하, 신혼부부 8천만원 이하주택기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구입)대출기준 : 대출금리 1% 이상일 것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수영구 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인터넷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374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3조의2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