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일자리노동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분기
지역 내 은퇴 시니어의 이전 경력 등을 활용하거나, 시니어 근무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해당 직무에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으로 60세 이상 구직자를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에 신규 또는 정년 후 재채용 한 기업○ 지원내용: (기업)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1, 2유형: 채용 근로자 1인 최대 480만원(월 최대 60만원×최대 8개월) * 주당 근로시간별 차등 지급: 30만원(주 15시간) ~ 60만원(주 40시간) * (기본지원) 6개월 + (추가 인센티브) 2개월 = 최대 8개월 → 6개월 근무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 또는 고용유지 확인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3유형: 1, 2유형의 인건비 + 경상운영비(월 15만원 × 8개월) 추가 지원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60만원 지급(월 10만원 × 6개월)
선정기준:
○ 지원대상: 부산지역 소재 중소, 중견기업으로 만60세 이상 구직자를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에 신규 또는 정년 후 재채용 한 기업○ 지원내용: (기업)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1, 2유형: 채용 근로자 1인 최대 480만원(월 최대 60만원×최대 8개월) * 주당 근로시간별 차등 지급: 30만원(주 15시간) ~ 60만원(주 40시간) * (기본지원) 6개월 + (추가 인센티브) 2개월 = 최대 8개월 → 6개월 근무 후 최소 2개월 이상 계약 연장 또는 고용유지 확인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3유형: 1, 2유형의 인건비 + 경상운영비(월 15만원 × 8개월) 추가 지원 (근로자) 취업장려금 최대 60만원 지급(월 10만원 × 6개월)
사업참여 적격 기업 선정 후 상생협약 체결, 사업참여 대상 시니어 근로자의 고용유지 확인 시 분기별로 지원금 기업명의 계좌로 지급, 근로자 취업장려금은 참여 시니어 본인에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니어부산잡스(https://senior.busanjob.net/support/05)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051-888-4381
부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051-888-4377
소관: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일자리노동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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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