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현금교육건강·의료돌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기타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기타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다음 방법 중 택-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E-mail, 우편,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7-34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