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미취업 청년들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
만 19세~39세 미취업 청년
나이기준 : 만19세~39세 청년취업기준 : 미취업 및 사업자 미등록자거주기준 : 구로구 거주
1인당 생애 1회 10만원 한도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 02-860-2081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