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지역 정착 유도
부산거주 일하는 청년(중위기본소득 120%이하, 거래금액 1.5억원 이하 주택) 등
(연령) 18~39세 부산시 전입 또는 부산 시내 이사후 전입신고 청년(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871천원, 2025년 기준) 일하는 청년
※ 건강보험료, 월 급여액으로 평가(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5억원 이하의 전월세 거주(기타) 무주택자, 주민등록상 청년 세대주 가구(청년인 형제자매, 동거인 有 가능)
실제 이사시 소요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원(최대 4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https://young.busan.go.kr 온라인 신청
인터넷
부산경제진흥원 051-241-7859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의 2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