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바우처생활·금융지원 주기: 1회성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인터넷, 방문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63-539-5088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