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현금주거지원 주기: 1회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
선정기준: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거주자 중 전세피해확인서(HUG)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을 발급받은 자가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특별법) 되거나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발급받은 자로 도내 피해주택에서 도내 주택*으로 이전한 세대(전입신고 必)○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160만 원 한도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필수경비 및 부대경비 지원
① (필수경비)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 이용 포함)
② (부대경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입주 청소비○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사비 先납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後입금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피해주택에서 도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사 후 도* 및 시군**에 신청 * 도 :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시군 :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신청 방법: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063-280-3464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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