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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저출산 및 혼인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5억원이하

○ 지원자격: (소득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거주기준) 모집공고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기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의왕시 대표홈페이지(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문의처

의왕시청 건축과 031-345-347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안전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9.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