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 구축
대상: 저소득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선정기준: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 교육급여 대상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학생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별도신청 없음, 교육급여 수급계좌로 현금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50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근거 법령·조례: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조례 제5193호, 2022.12.9.제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