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현금일자리돌봄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수시
구직활동 비용부담의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19~39세) 선정기준:
의왕시 거주자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2025.10.1.이후 활동한 취업활동 실비(현금) 지원 / 생애 1인 최대 100만원 한도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준비하여 온라인 접수(잡아바 홈페이지)
인터넷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2026. 7.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