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현금주거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19세~ 39세 무주택 청년
※ 자세한 자격기준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선정기준:
- 거주: 2025. 11. 1.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한 자 (전입신고 필수)-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초과하더라도 월세환산액(보증금 × 5.25% ÷ 12개월, 천원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공고일 직전 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재산기준: 청년 본인 무주택자
최대 40만원까지 실비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구비서류(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잡아바 홈페이지)
신청 방법: 인터넷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031-345-2714
소관: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근거 법령·조례: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제 19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