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월
장애인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활성화
대상: 장애인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서울시에 거소지 또는 체류지를 둔 6세 이상 등록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선정기준: 소득재산 해당없음
- 지급범위 :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환승요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른 적용대상 버스 1. 서울(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2. 인천(간·지선, 좌석, 광역) 3. 경기(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지원 제외- 지 급 일 : 매월 25일(서울페이 매월 말일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대상 : 지원자격 검증 시 자격조건(서울시 거주 등)을 충족한 등록장애인- 지급기준 :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 심한 장애인은 동승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장애인 및 동승자 1인 각 월 5만원)※ 심한 장애인이 다인승 2인 이상 승차시, 동승자 실 이용요금액 중 가장 높은 요금 단가(승차요금 및 환승요금 단가)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서울시 동 주민센터 신청- 서울시 버스요금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단,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다산콜센터 120
소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6호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9.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