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서비스교육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주
저소득 결식우려의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양질의 급식지원
대상: 저소득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노인
- 소득인정액이 0원인 기초연금수급자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60세 이상 저소득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독거노인
1) 도시락 배달 : 주 5회 배달 지원
2) 밑반찬 배달 : 주2회 배달 지원
지급 주기: 주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밑반찬) 배달 :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수행기관에 신청하여 상담받고, 통보받은 대상에 대한 적합여부 시에서 최종 결정
신청 방법: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4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노인복지법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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