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현물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월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대상: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1등급 ~15등급)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활동지원 등급과 돌봄상황을 고려하여 월 10시간~330시간으로 차등 지원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활동보조 지원시간 10시간 ~ 330시간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신청서, 중증자애인 활동보조 시추가지원 대상 확인 조사서, 등
신청 방법: 방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세종시케어믹스 044-865-2633
세종우리협동조합드림라온센터 044-863-9433
세종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044-715-5300
세종시장애인부모회 044-868-6100
세종도덕노인복지센터 044-867-9054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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