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시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신청 시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하여 유형 산정(장기요양보험 미포함)- 지원제외 대상: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40일 전에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며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중인 산모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확인하여 유형 산정[통합형·초과형(라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5일~40일)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신청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 그외 기타서류 등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 044-301-2423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근거 법령·조례: 세종특별자치시출산장려에관한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