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바우처현물기타교육건강·의료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한부모·조손, 저소득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현물지급, 기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방문, 인터넷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담당자 전화번호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아동복지법 제35조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