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노인지원 주기: 월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사망시 예우 증진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로 주소지가 세종시인 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로 주소지가 세종시인 자
1인당 월 5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사무소 신청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33 읍면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