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서비스 찾기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금일자리건강·의료노인지원 주기: 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유형 60세 이상)
선정기준: 자격조건 없음(공익형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제외자 :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 지원 사업 제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해당없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근거 법령·조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