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월
근로자 실질임금 개선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핵심인력 확보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하여 고용안정 도모
3년형 또는 5년형 매월 20만원씩 총720만원 지원
가입대상: 홍천군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및 소속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상공인으로서 홍천군에 소재(사업자등록)한 소속 상시(상용) 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지정한 핵심인력으로서 최소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정규직
※ 주민등록 홍천 주소자/공제가입기간 동안 사업장 주소 유지
3년형 또는 5년형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홈페이지 또는 군청 방문
인터넷, 방문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 033-430-284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일자리 조례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