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현금바우처출산·육아교육생활·금융다자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세종시 내에 셋째 자녀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대상: 다자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입학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순위가 셋째 이상이며, 당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사람학생 1인 20만원을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학교 신청(집중신청기한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보조금 24)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044-300-3913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 교육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