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현금출산·육아주거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분기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선정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신청 방법: 인터넷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및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주거분야)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0.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