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현금일자리돌봄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호 및 고용한정을 위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19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성남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한시적 일자리제공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단계별 접수기간 중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방문
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031-729-2728
경기도 성남시 재정경제국 고용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