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현금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 조손가족 자녀의 대학입학생활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 입학(등록)금을 지원하여, 교육기회 제공 및 자립기반 조성
한부모·조손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중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 대학생 손자녀
신입생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의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 지급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문, 우편
경기도 가족정책과 031-8008-3489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