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9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 1명당 매월 12만원 지급(아동수당 10만원+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실물바우처
<아동수당 신청 방법>○방문 신청- 신청인 : 보호자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친족 등)- 신청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 신청-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스마트폰 '복지로' 앱(APP) 이용○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아동수당 체크카드 신청 방법>○신청인 : 아동수당 신청 예금주(보호자)○신청방법-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ed.com) 또는 모바일(http://shcard.io/WfYLQrbF) 통하여 신청 가능-성남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가능(단, 신한은행 계좌를 보유해야 함)-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031-729-2944
소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근거 법령·조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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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