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바우처출산·육아일자리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1.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선정기준: 정부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 출산예정일 40일전 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1. 바우처서비스 신청(보건소 등)-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2.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제공기관에 신청)3.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4. 서비스 개시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042-270-4841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51-6144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88-8084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288-4552
대전광역시 유성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611-5029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담당자) 042-608-5483
소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근거 법령·조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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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