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중증장애아동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저소득
기초, 차상위계층 재가장애아동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아동
월 20,000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전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재활지원팀 042-270-4784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