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기타생활·금융저소득보훈지원 주기: 월
◆사업목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신청자격 : 본인 및 배우자(자녀)
◆지 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매월 25일경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월 80,000원
보훈대상자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각 대상자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제외)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기타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02-2127-50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