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하여 구강기능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불편 해소
대상: 저소득
○ 틀니 :기초연금 수급자 중 75세이상○ 보청기 :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이상
선정기준:
○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 (틀니)사업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장구(보청기)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 : 청각장애인
○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고 7년이 넘지 않은 자(7년이내 중복수혜 금지)
완전틀니(악당) 시술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라 상악, 하악 또는 양악 시술비용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악당 250천원이내, 최대 500천원) 보청기 구입비용 : 340천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매월 1일~10일 대상자 주소지읍면동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064-728-2496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 보청기 지원 조례,어르신 틀니 보청기 지원 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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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