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전 노인
○ 지원대상 : 80세 이상 전 노인
○ 지급기준 : 월 25,000원/1인
※ 2011. 1. 18 장수노인수당조례 개정 (월 20천원 → 25천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2004년부터 지원)
- 매월 15일기준 주소지 읍면동 급여 결정
- 지급중지 : 지급중지가 결정된 날(사망, 타시도 전출 등)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자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장수수당 담당 064-728-2496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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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