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기타주거생활·금융다자녀지원 주기: 분기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대상: 다자녀
-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기준:
-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분기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은행에 이차보전금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기타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제주은행 및 NH농협은행 영업점
신청 방법: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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