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현금교육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남은 학자금대출과 지연배상금 일부를 지원하여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우리시 청년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군포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중인 19세-39세 청년 중 분할상환약정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금액의 50%이상을 상환한 장기연체자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채무액 범위내에 한함)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이용
인터넷, 모바일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567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군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지원)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