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감면건강·의료돌봄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 병원방문 시 동행 도움이 필요한 시민 대상으로 ‘서울시 1인가구 동행서비스(건강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안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의료 고충 해소
저소득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병원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연 48회 무료이용)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1인가구지원과 02-2133-9266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1인가구지원과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