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바우처출산·육아건강·의료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대상: 다자녀
도내 출산가정
선정기준: 소득기준 무관하게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단, 소득,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 산후관리 지원 및 신생아 양육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보건소에 신청(이용자) → 자격확인(보건소) → 자격 결정통지→ 상담 및 서비스선택 →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제공*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54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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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