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지원 주기: 1회성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 경감 도모
대상: 다자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4세 이하 둘째아 이상 자녀(둘째아의 경우 2025년 입학생부터 지원)
선정기준: 입학금 및 등록금에 대해 지원, 신입생이 아닌 경우 대학 재학 중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생애1회)
없음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법: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육아지원팀 -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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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