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임차료 月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제주시청 주택과 064-728-3074
서귀포시청 건축과 064-760-3013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2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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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