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감면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대상: 장애인
1)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선정기준
- 장애인 콜센터에 이용등록을 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선정기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자 및 보호자
-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편의 제공
- 기본요금 1,000원(4,500원 상한)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1) 신청방법 : 장애인콜센터 신청
2) 서비스이용
- 콜센터에 이용자 등록 즉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전화
(사)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052-292-0066
소관: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근거 법령·조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